"종교의 자유는 이슬람에 요구"…시민단체, 사원 옹호 대구시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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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에 대해 국민행동이 "종교의 자유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요구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홍 시장은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는 종교탄압이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헌법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자유에 이슬람은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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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수습기자 =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에 대해 국민행동이 "종교의 자유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요구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난민대책·자국민우선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인 이슬람은 대한민국에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홍 시장은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는 종교탄압이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헌법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자유에 이슬람은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며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은 사원 건립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며 “종교차별과 여성차별을 하는 이슬람은 이를 어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찬성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 행사를 여는 등 반발하면서 무슬림과 주민 간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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