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조합장선거에 기부행위 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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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6만 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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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원 4명에게 6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6만 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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