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6.9만→7.9만명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돌봄서비스 지원, 연간 960시간 유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와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840시간→960시간)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 그대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공된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