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페이 서비스 지속…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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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근거 법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새해 첫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관련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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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모바일 전자고지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근거 법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새해 첫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관련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 송신·수신·열람 내용을 유통증명서로 입증해 전자문서 송달의 법적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본격 서비스됐다.
이번 개정은 당시 최초 허가사업자였던 KT와 카카오페이의 해당 서비스 유효기간이 다음달로 정해진 데 따른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통위의 승인을 완료한 경우라면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없이도 주민정보를 연계정보로 변환, 제 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세부절차도 신설된다. 방통위는 또한 고시재검토기한 등의 기준 시점도 변경한다. 현재 지난해 8월 1일에서 다음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규제 재검토 역시 지난해 8월 1일이 아닌 지난 201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은 총 497개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병무청 등 ▲정부부처 8곳 ▲지자체 287곳 ▲공공기관 33곳 ▲민간 153곳 ▲공공분야 16곳에 달한다.
이어 서비스 이용 건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18년 1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78건으로 증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46건과 17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14건에 달한다.
방통위는 해당 안 개정과 관련해 이달에서 다음달 중 행정예고·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에는 위원회를 의결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추진과 함께 해당 법적 효력도 유효하다"며 "유효기간 내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 측은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나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용해 온 사실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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