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논의했지만 최종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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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 사실을 공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최종적 해법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며 그동안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음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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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12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 사실을 공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최종적 해법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해선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실한 이행을 구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며 그동안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음을 공식 확인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7~9월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거쳐 이른바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방식을 통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작년에 민관협의회를 4차례 개최했고, 박진 장관도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며 "그간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 등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만으론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측의 사과를 담보할 수 없단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일부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고,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들 또한 외교부의 관련 논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외교부가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한 '제3자 변제'안(案)을 "최종안이 아니다"고 밝힌 건 아직 일본 측과의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 측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오늘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대일(對日)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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