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여부 더 깐깐히 판단... 카카오·네이버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1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이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의 검색이나 카카오의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독과점 남용행위를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매뉴얼’이다. 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플랫폼 독과점 방지 대책 주문에 따라 마련했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 때문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늘린 뒤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독과점 감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 제한 행위(독과점)의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방해), 최혜 대우(플랫폼 거래 조건 우대) 요구, 자사 우대(상품·서비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 함께 거래) 강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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