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현대重 통상임금 공방 종지부…"충당금 다 쌓았다"(종합)
6872억원 대손충당금 설정 실적엔 영향 없어…타기업은 소송 결과 '촉각'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총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법정다툼이 11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비해 지난 2021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대손충당금(6872억원)을 쌓아놓은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통상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으로선 통상임금 논란을 마무리지은 것이지만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인 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인 현대중공업는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 강제조정안의 핵심은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약 3만800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때 현대중공업 측에서 산정한 지급액은 6295억원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며 지연 이자 등이 불어나 최종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법적공방…1심엔 노측→2심 사측→대법은 노측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번 소송은 11년 전인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여명이 정기상여금 600%,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법원은 1심에서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명절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듬해(2016년) 열린 2심에선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700%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실질임금 인상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대손충당금 6800억원 쌓은 현대重 "발전적 노사관계 위해 수용"…타 업계 촉각
현대중공업도 재무적인 부담을 지게됐지만 길었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은 만큼 노사 관계를 재설정하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수주 호황)로 인한 훈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양측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앞당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2021년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687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선업계를 비롯한 타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업계의 '맏형'격인 만큼 판결과 조정안이 다른 조선사의 통상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모두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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