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중소기업도 정부 R&D 참여 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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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기업도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방식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에서 사후통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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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기업도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있던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결격 요건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기로 했다. 재무 상태가 나빠도 개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새 지침은 5억원 이하 과제에 먼저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은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GDP 대비 R&D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전세계 2위 정도이고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실제 상업화 비율은 한 자릿수밖에 안된다”며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혁신을 하면서 고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서는 현행 29종의 제출서류 가짓수를 대폭 줄이고 분량도 30~40쪽에서 20쪽 이내로 줄인다. 정성 지표를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을 고루 지원할 방침이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방식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에서 사후통보로 바뀐다.
술·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다면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둔다. 인건비·재료비는 기업이 지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고서 제출기일 위반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경영 악화에 따른 과제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 한신 에이치투 대표, 정태준 클라우드브릭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 등 기업 대표 6명과 이혁재 서울대 교수, 노준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참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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