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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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리점연합도 "원하청 단체교섭은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의 수급사업자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들은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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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오늘(12일)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리점연합도 “원하청 단체교섭은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천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점별로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속해 있고, 처리하는 물량과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게 대리점연합의 주장입니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의 수급사업자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들은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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