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 종결... 지급 금액 7000억 규모

최수상 2023. 1.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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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무자 약 3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800여만 원의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이 회사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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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사 양측 부산고법 조정안 동의서 법원 제출
지급 총액 7000억 원 추산...1인당 평균 1800만 원
전현직 근무자 약 3만 8000명 대상..오는 4월부터 지급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노조쪽 손을 들어주자 재계가 반발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무자 약 3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800여만 원의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이 회사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 모두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산고법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의 포기서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다. 이로써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준다. 회사는 지급 총액을 7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총 3만8000명 정도다. 재직자의 수는 1만2000여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최소 1800여만 원이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아 금액도 차이가 난다.

노동자 측이 승소했던 1심 판결 당시 소송 당사자 10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인정했던 금액은 법정수당, 퇴직금, 성과금, 격려금, 하기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해 5000만∼6000만 원대가 다수였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상자들 임금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12월 대법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하면서 지급금을 마련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 법원 결정문 일부(열람용) /자료=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결국 3심까지 간 이번 사건은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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