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에 주의..." 댐 방류량 잘못 조절해 홍수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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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금강 하류 일대에 수해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 측은 "만약 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8월 3일 0시까지는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수위인 261.5m 이하로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방류 계획과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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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금강 하류 일대에 수해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부터 금강 유역 용담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댐 관리 규정에는 매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 조절이 최우선이고, 댐 수위는 261.5m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 29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 오후 1시에 용담댐 수위가 이 기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예보와 민원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1일부터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초당 46∼166㎥로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3일 뒤인 8월 3일 오전 10시 댐 수위는 유입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 수위(265.5m) 직전인 263.09m까지 차올랐다. 수자원공사는 같은 달 5일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자 방류량을 초당 300㎥로 늘렸지만, 이미 때가 늦어 집중호우가 일어난 7일 전까지 조절 기준 이하로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감사원 측은 "만약 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8월 3일 0시까지는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수위인 261.5m 이하로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사는 집중호우로 수량이 최고 수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초당 2380㎥를 훌쩍 넘긴 초당 2919㎥를 흘려보냈다.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당시 송풍1지구 등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큰 홍수 피해가 났다. 감사원은 용담댐 수위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피해를 가중한 관련자(3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방류 계획과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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