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방역외 요인으로 입국제한 결코 있어선 안돼…유감 표명”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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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비자 경유도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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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자 규제, 우리 국민 보호 위한 과학적 근거 따른 결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한국인 비자 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2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비자 경유도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며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한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11일에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지에서 3~6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한국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국가들 중 한·일만 콕 집어 이틀 연속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방문 전후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했다. 한·중 항공편 추가 증편도 중단됐다. 이는 지난달 중국이 3년간 유지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후 중국 내 감염자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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