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과 살던 40대 딸…사망신고 안 해 2년간 기초연금 나와

이재은 2023. 1.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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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거주하던 40대 딸이 모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던 기초연금은 최근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셋째 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A씨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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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혐의로 긴급체포
메모엔 ‘2020년 8월 엄마가 죽었다’
월 30만원씩 지난달까지 계좌로 지급
“사망 시점 나오면 부당금액 환수 예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거주하던 40대 딸이 모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던 기초연금은 최근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숨진 어머니 A(79)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매달 30만원 상당의 연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다. 그러나 A씨의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기초연금이 정상 지급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 나오면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간에 계좌를 변경한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간석동 한 빌라로 출동했다.

빌라 안방에는 이불에 덮여 있는 시신이 있었으며 집 안에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로 딸 B(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셋째 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A씨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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