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 댐 방류 실패가 홍수피해 키웠다”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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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수위 초과때 방류량 축소
집중호우에 뒤늦게 무더기 방류
홍수 피해규모 가중, 총 3757억
계속된 집중호우로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2020년 8월 9일 하류 지역에 있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를 지나는 천내강이 범람한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피해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해 주민들의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수해가 발생한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해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7월 29일 내린 비로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래프팅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46~166㎥로 되레 축소했다.

그 결과 8월 3일 댐 수위는 홍수저장 최고수위까지 단 2.41m를 남겨두게 됐고, 집중호우 예보에 5일부터는 다시 방류량을 초당 300㎥로 늘렸지만 댐 수위를 기준 이하로 낮추지 못했다.

결국 같은 달 7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수자원공사는 이튿날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을 넘어서는 초당 2919㎥를 한꺼번에 방류했고,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홍수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당시 용담댐과 섬진강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와 무리한 댐 방류로 총 375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수해민은 8400여명 발생했다. 이듬해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홍수기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해 홍수 피해를 키운 수자원공사 관련자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2020년 8월 수해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면서 비탈면 실계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최종 준공 처리한 합천군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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