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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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론이 법원에서 유지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아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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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론이 법원에서 유지됐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아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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