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2심도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퇴사한 B씨는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입 기자 교육을 맡은 부장 A씨가 회식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B씨는 A씨를 맞고소했다.
2019년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