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 순천만 잡월드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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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은 전남 순천만 잡월드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전날 순천만 잡월드 수탁사의 일부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직업체험관인 순천만 잡월드에서는 수탁사가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 2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 중 6명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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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은 전남 순천만 잡월드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전날 순천만 잡월드 수탁사의 일부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직업체험관인 순천만 잡월드에서는 수탁사가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 2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 중 6명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해고 근로자들과 노동단체는 해고 철회와 순천시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벌여왔다.
순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 양측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존중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순천만 잡월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일관되게 법률, 조례, 협약서에 따라 해결을 촉구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왔다"며 "수탁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정상화 촉구,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긴급 회계 점검 등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순천시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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