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중상 입히고 개똥 먹인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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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B(30대)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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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상당히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폭행 순서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중감금 치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B(30대)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물을 얼굴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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