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종결...노사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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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6,300억 원대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12일)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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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6,300억 원대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12일)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조정은 근로자에게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정해 미지급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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