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노총 탈퇴 방해금지법’ 발의…탈퇴 자유도 보장해야"

노태현 2023. 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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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탈퇴 방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가입처럼 탈퇴의 자유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 노조의 탈퇴 시 상위 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 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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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의 자유만큼 탈퇴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탈퇴 방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가입처럼 탈퇴의 자유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 노조의 탈퇴 시 상위 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 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최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탈퇴했다가 민주노총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탈퇴한 지 오래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노조는 '탈퇴 인정 못 하니 밀린 조합비 내라'는 민주노총의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또, 포스코 노조는 노조원 70% 찬성으로 탈퇴를 의결하자 민주노총은 탈퇴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제명시키기도 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렇듯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횡포가 자행되는 건 현행법 상 마땅히 제재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 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 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 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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