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로봇랜드와 피해보상 항소심 패소…"사업자 부담 1126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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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 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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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부지 공급 의무 미이행으로 경남도 등과의 실시협약 해지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 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100억원, 해지 후 운영비 26억원 등 1126억원을 마산로봇랜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1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봤다.
앞서 2020년 2월 마산로봇랜드는 로봇랜드재단 등이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미이행해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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