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리면 3년까지 봐준다"… 일시 2주택자 일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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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집을 산 뒤 원래 살던 집을 파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일시 2주택자에게 지역이 어디든 3년까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와 더불어 최대 8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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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 처분 기한 2→3년 연장
"거래 부진 장기화, 실수요자 곤란"
정부가 새집을 산 뒤 원래 살던 집을 파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일시 2주택자에게 지역이 어디든 3년까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돼 부동산 보유ㆍ거래에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올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 2주택 보유자가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게 됐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2주택자에게 가해지는 세제상 불이익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 길어진다. 우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수혜 대상이다. 일반 기본공제(공시가 기준 9억 원) 대신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는 기간이 지역과 상관없이 1년 추가된다. 집이 2채여도 합산 가격 12억 원까지는 3년간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ㆍ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해당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이고, 이 지역 내에서 집을 갈아타려는 사람만 양도세ㆍ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1년 적은 2년이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와 더불어 최대 8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새집을 산 뒤 2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 8%도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피할 수 있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1~3%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년으로 한 번 연장했던 일시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을 이번에 다시 늘린 것은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감소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는 일시 2주택자의 불편을 줄이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거래 부진이 길어지면서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부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용은 당장 이날부터다.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얼어붙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기존 주택이 처분되는 경우에,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2022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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