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세 폭탄 피하려면 … 만기 연도 다르게, 나눠서 가입을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종합과세 붙어 세금부담 커져
정기예금 한꺼번에 가입 말고
1년 만기 해마다 들어야 이득
ISA 계좌 등 비과세 상품 활용
자녀 명의 분산하는 것도 방법
작년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5%를 웃돌고 있다. 1년 만기 연 5%의 정기예금에 10억원을 맡기면 내년 만기 시점에 세금을 제외해도 423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정리한 임대사업자 A씨(45)는 매각 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기분 좋게 은행을 찾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 번 정산하는 과정이다.
고금리로 늘어난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전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진다면 누진 구조의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실질 이자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과 영향 요소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금융소득과 분리해 올해 1월부터 별도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시행 시점이 2년 유예되었지만, 펀드나 ELS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다.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 계산한다.
A씨와 같이 금융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받아 나의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개별 금융소득 명세 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편리하게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ISA 계좌(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 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을 모두 세팅했다면 금융상품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만기를 조정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 후 만기 시점에 4500만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모두 종합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가입할 경우(1·2년 후 예금이자 동일하다고 가정)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활용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시키는 것도 전략이다.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집중시키기보다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일정 금액까지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자금을 분산하면 인별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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