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김재식 기자 2023. 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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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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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 후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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