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 후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