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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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원 판결대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되면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배제되고 경영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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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다.
전국 2천여개에 달하는 CJ대한통운 대리점이 2만여명에 달하는 이들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있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들은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다.
법원 판결대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되면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배제되고 경영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초 60여일 넘게 이어진 파업 당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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