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48일 만에 검거'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연기

김이현 2023. 1. 12.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 "건강상 이유"…법원, 구인영장 예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직전 "피고인이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다음 재판 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의로 재판을 지체하는 것으로 간주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팀에게 붙잡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