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2심도 무죄…"변호사 사칭 아냐"

김혜지 기자 2023. 1.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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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40대 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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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간판에 '노동' 명시…관련 업무만 봐"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40대 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11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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