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훔치려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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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2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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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2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유족을 위한 회복 노력도 전혀 없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과거에도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A씨의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 물건을 뒤지던 중 돌아온 A씨에게 들키자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 당시 박씨가 훔친 돈은 금품과 현금 등 192만8000원에 불과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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