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CEO 수사만 늘고 재해사망 여전… "입법 보완 필요"

이한듬 기자 2023. 1.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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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최고경영자(CEO)에 조사와 처벌이 증가한 반면 재해사망은 줄지 않고 있어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27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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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을 입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진=이한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최고경영자(CEO)에 조사와 처벌이 증가한 반면 재해사망은 줄지 않고 있어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27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내사 종결은 17건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을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컸다.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어서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예산 조직·예산 배정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 5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아울러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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