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조례안 입법예고…셋째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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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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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급 방법도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첫째와 둘째는 연 2회, 셋째는 연 4회 분할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지원대상 범위는 안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12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을 받다가 안양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출생아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3월께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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