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지만원 실형 확정 계기로 왜곡·폄훼 세력에 경종"

이영주 기자 2023. 1.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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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지만원씨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판결을 두고 "5·18 왜곡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지씨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도서를 발행·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각 8200만 원,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서 5·18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줄곧 왜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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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12일 지만원 징역 2년형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지만원씨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판결을 두고 "5·18 왜곡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반성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항소심 선고 판결인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1심 당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쟁점 다툼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통해 법정 구속이 확정돼 집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재단은 "지씨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도서를 발행·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각 8200만 원,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서 5·18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줄곧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5·18을 폭동으로 일컫거나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왜곡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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