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40대...징역 30년형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흉기로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10세 의붓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릴 거야”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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