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당노동행위 판결은 경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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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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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12일 밝혔다.
대리점연합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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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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