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입학 생애 첫 교실마저 막았다…도넘은 건설노조 [부동산360]
원 장관, 12일 개교지연 부산 명문초 방문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둔촌주공 공사 중단 때는 한달 노임 요구
노조원 일당 27만원·비노조원 일당 22만원
“최근들어 노조원 숫자 늘어…결국 공사비 단가 상승”
[헤럴드경제=서영상·신혜원 기자] 노동조합의 도를 넘은 갑질과 민주노총의 집회, 연이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속 노조원의 취업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재와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국토부관리청장 등이 찾은 부산 명문초등학교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개교지연까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29학급 규모로 부산 강서구에 신축 중인 명문초교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현장 집회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60여 일 공사가 중단돼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은 오는 3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학교가 준공되더라도 정상적인 등교는 5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공사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해 2∼3월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쓸 것을 요구하며 9회에 걸쳐 집회를 벌인 곳이다. 끝내 민주노총 크레인으로 교체하면서 공사가 일부 지연됐다. 결국 학생들은 오는 3월 임시교사에서 개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민주노총 부산경남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과 화물연대 1·2차 파업으로도 두 달 가량 작업을 하지 못했다. 당초 이 학교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 9월 신설학교 건축 공사를 발주했으며 오는 29일 완공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전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3차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불법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월급 외에도,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요구하는 월례비는 월 600~1000만원 수준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해 공기를 늦추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해 24일간 레미콘 운송이 중단된 경남 창원시 명곡 행복주택현장 또한 건설노조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다.
이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갑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선 현장소장들에 따르면 노조의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자기 단체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압박이다.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게이트를 막아 다른 근로자 출입을 저지하고, 구청 등에 계속해 민원을 넣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게 한다고 현장에서는 설명했다.
또 통상 아파트 현장의 경우 업무환경이 더 나은 지하층 공사는 국내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고, 무거운 자재를 직접 많이 옮겨야 하는 지상층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데, 노조에서 지상층도 노조원들이 하겠다고 해놓은 뒤 태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이후 노조원들의 태업이 싫다면 노조발전기금을 지급하고 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라고 협상을 제안해 온다는 것. 이 과정에서 노조원 소속 근로자는 일당이 27만원이고 비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일당이 22만원으로 액수가 다르기도 했다.
경기도 한 건설현장소장은 “노조와 마찰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공사현장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라며 “특히 큰 공사현장은 시공비 액수 자체도 큰 만큼 노조의 타겟이 된다”고 했다.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의 대표 사업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도 노조에 의한 피해사례는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가격 다툼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후 10월 재개 됐을 당시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 재개 후 각 건설사들에 건설노조가 찾아왔다. 시공사의 책임하에 본인들이 쉬게 됐으니 1달치 노임을 따로 챙겨달라는 것이다.
당시 시공사들은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도급업체에게 공사 중단 한달 전부터 공문을 보내고, 공사 중단 사실(해고예고)을 알린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데, 이 절차를 시공사는 따른 만큼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노조는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게 게이트를 막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노임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은 공사중단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며 거절해 결국 일단락 됐다.
최근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해야 일거리가 생기는 만큼 공사현장 근로자들 중 노조원의 숫자는 점점더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은 결국 공사비 단가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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