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법지대 조폭이 노조 탈 쓰고 설쳐”…민노총 향해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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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도 된다는 것들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떼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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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위력 내세워 약자인 척하며 조폭처럼 행동”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에서 건설 현장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이익을 본 노조원들의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도 된다는 것들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떼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했다. 부산 강서구 명문초는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5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야 하며,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한다.
시공업체 대표는 “노조의 강요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 강권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자 우리 회사에서 하는 다른 관급 공사의 레미콘 공급까지 모두 막아버려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집단적인 힘을 내세운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신고로 돌아오는 보복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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