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박세연 기자 2023. 1.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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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외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3.1.12/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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