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가치평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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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법위반죄 등을 근거로 적용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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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등 행정 제재, 협회의 자율 규제 수준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12일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가치평가에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는 만큼 사실보다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법위반죄 등을 근거로 적용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개회사에 이어 안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는 의뢰인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벽히 검증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평가자가 의뢰인과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고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실무관행이 허위보고의 정황증거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평가에서와 같이 신용평가사나 증권사 등 다른 기관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가치평가 영역이 법에 깊숙이 개입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목적과 유형이 다양하고, 해당 업무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 법령도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에 외부감사와 같은 수준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의 경우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로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가치평가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법규와 규정으로 이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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