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건강 매우 불안정"…검거 후 첫 재판 불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후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초 12일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후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초 12일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김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공판을 지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최악의 일본 선수” 서슬 퍼런 홍명보의 작심 비판
- 시리얼에 마약 섞어 밀반입…90만 명분 밀수 조직 적발
- 중국서 광란의 질주…횡단보도 덮쳐 18명 사상
-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 “00아, 성 경험 있어?”…새벽에 걸려 온 前 담임의 음침한 전화
- 아옳이 “서주원 외도로 이혼, 그러면서 재산 분할 요구”…직접 밝힌 이혼 사유
- “자녀 사건 해결해줬잖아?”…경찰 간부, 술자리 부르고 성관계 요구
- 아빠 내리자 모르는 남자가 운전석에…몸싸움까지 했는데 '낄낄'
- 인천 빌라서 백골 시신 발견…'어머니 시신 방치 혐의' 딸 체포
- '열정페이 논란' 강민경 “무지했고 면목 없다…신입 초봉 3천만 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