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하고 특별법에 지원 근거 만들 것”
송민근 기자(stargazer@mk.co.kr) 2023. 1. 12. 15:36
집단에너지업계 신년 인사회
노후 송수관 안전관리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 추진
노후 송수관 안전관리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 추진
정부가 집단에너지 업계의 탄소중립을 돕기 위해 연료전환 지원과 특별법 지원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업은 일괄적으로 생산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목동이나 일산 등에서 운영되는 지역난방이 그 사례다.
신년 인사회에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조효제 GS파워 대표, 단희수 SK E&S 부사장, 김대수 대전열병합발전 대표, 김동문 OCI SE(주) 대표, 황병소 GS E&R 전무, 윤영진 한화에너지 전무, 김세호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올해 집단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용량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연료전환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국회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국회에는 김성환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발전과 단거리 송전이 유리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시설이나 송전망이 없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추가 지원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천 실장은 “열수송관을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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