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느는데 관리지역은 '0'… HUG "이달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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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인효과'를 우려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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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인효과'를 우려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겠단 방침이다.
HUG는 12일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 및 고금리로 인해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시장 여건과 건설업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롭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5만8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사업자들은 '낙인 효과'로 사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이에 따라 전국 15곳에 달하던 미분양관리지역을 지난해 11월 1일 평창·아산에 이어 12월 1일부로 나머지 13곳까지 모두 해제시켰다.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 미분양관리지역은 한 곳도 없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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