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경쟁사 이용 방해하거나 자사 우대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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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제재를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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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며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지침에는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가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다. 2020년 10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규모의 경제(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 데이터의 중요성(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런 특성으로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 가격 외적인 효과도 고려하고 상품·서비스간 연계 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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