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처럼 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조정으로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를 택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만든 해외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계약 체결 때 투자자의 중대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독일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해 환매가 중단됐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등이다.
하나은행은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브랜드 아파트마저…478가구 청약에 단 10명 신청 - 매일경제
- “인천 앞바다는 이제 성지가 될 것”...해상풍력 출사표 낸 이 기업 - 매일경제
- [속보]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 매일경제
- 인천 빌라서 백골 시신 발견…딸 메모엔 ‘2020년 엄마 사망’ - 매일경제
- [속보] 6300억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확정 - 매일경제
- “여보 빚부터 갚자” 은행 가계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 매일경제
- 휴가 간 직원에 전화하면 150만원 벌금…이런 회사가 다 있나? - 매일경제
- 최대 5억, 소득 안보는 주택대출 나왔다고? 금리는?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실적 좋아질 일만 남아, 오늘이 가장 싸다”…초고수가 꽂힌 종목은 - 매일경제
-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법원은 강제 조정 명령 내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