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비자 경유 중단` 中 조치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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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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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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