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징역 30년 선고

김동영 기자 2023. 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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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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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이 격해져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자상의 정도나 범행 수법, 방법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장모가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옷을 갈아입는 등 도주 과정의 정황에 비춰봐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족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C씨를 살해하려다 C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의붓딸에게 "조용히 해", "너희 다 죽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범행 사흘만인 8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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