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에게서 상품권 받은 경찰서장 집행유예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A(60)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B(52)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총경과 B 경위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71)와 골프장 직원(53)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대표가 관할 경찰서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총경이 받은 상품권이 경찰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B 경위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골프장 감사 C(50)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당시 C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A 총경이 서장으로 근무한 경찰서가 수사했다. A 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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