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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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한 플랫폼을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로 보고,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광고 수익을 얻을 경우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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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한 플랫폼을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로 보고,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광고 수익을 얻을 경우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플랫폼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서로 볼 수 있다. 기존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심사기준'은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은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 플랫폼의 특성을 제시해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데이터 보유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주목했다. 심사지침은 "데이터는 생산, 물류, 판매촉진 활동 등 사업의 전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생산요소로,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사업자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고 보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 진입장벽 여부) △문지기로서 영향력(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 통제 여부)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이용자 수·이용 빈도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낮추는 문제와 소비자 후생 등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것이 서비스 다양성 감소를 비롯해 품질 저하, 이용자 비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효율성도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주요 행위로 △멀티호밍 제한(거래상대방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 △최혜대우 요구(거래상대방에 타 사업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 △자사 우대(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끼워팔기(거래상대방에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를 명시했다.
관련된 법 위반 사례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자사 우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거래 상대방과 배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제 3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멀티호밍 제한) 등이 담겼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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