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소송전 마침표…다음달 9일 선고

윤선영 기자 2023. 1.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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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맺은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홍 회장 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추가 증인 심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9일로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 이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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