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막자"…뒤늦게 법안 손실 나선 정치권, 뒷북 지적도

김경민 기자 2023. 1.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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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만 떼먹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앞다퉈 입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했던 터라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손질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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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원천차단, 피해 지원 기구 설치 등 다양하게 입법
반복되는 깡통전세 피해…분양대행업 법제화 서둘러야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50만919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5만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9.2%로 역대 최고치다. 202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전세금만 떼먹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앞다퉈 입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했던 터라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손질에 앞장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대책이 담긴 종합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빌라왕'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종합 법안엔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 70%로 제한하고, 선순위담보권 등이 담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지난 달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공인중개사법 개정),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부동산등기법 개정) 했다. 또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근거가 포함됐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가 입법화에 나섰지만, 늑장이라는 싸늘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되는 빌라왕 사기 피해를 일찌감치 막을 수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9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피해자가 잇따라 나왔다.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 하락과 입주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다. 특히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뒤 잠적한 사례도 발생했다.

깡통 전세 논란은 당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전세 사기를 언급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대행업 법제화를 서둘러, 이제라도 깡통전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분양대행업과 업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한 상황이라 분양사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고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사기가) 생기고 있다"며 "이 영역을 제도화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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