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0여년 만에 마무리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3. 1. 1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급 총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에 따라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환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노사 양측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강제 조정 결정…12일까지 양측 이의 신청 없어 결정 확정
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여명에게 6300억원 지급 예정
연합뉴스


지급 총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에 따라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환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노사 양측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든 현대중공업 측은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노동자 측도 전날 이의 신청을 포기했다.

강제 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2012년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한 뒤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원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연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노사 양측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정 다툼은 10여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 1만 2천여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노사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 법정 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은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