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0여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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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총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에 따라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환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노사 양측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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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여명에게 6300억원 지급 예정
지급 총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에 따라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환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노사 양측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든 현대중공업 측은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노동자 측도 전날 이의 신청을 포기했다.
강제 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2012년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한 뒤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원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연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노사 양측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정 다툼은 10여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 1만 2천여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노사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 법정 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은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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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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