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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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판 등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사는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시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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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변호사 법률 사무와 혼동할 여지가 없다" 검사 항소 기각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무실 간판 등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사는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시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단어를 표시·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 업무를 했다"며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를 기재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줬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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